상담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을 받은 분들을 위한 생활지원

답변

주거확보 급부금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되는 월세)

대상

실직・폐업 후 2년 이내 혹은 휴업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실직과 같은 상황인 사람

지급기간

원칙 3개월 (최장9개월까지)

지급액

월세 상당액을 자치체가 집주인에게 지급

신청방법

각 거주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

안내

주거확보급부금 안내   

★시가현에서는 현영주택의 일시적 입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원인으로 해고되어 주택을 퇴거하게 된 사람

입주기간

최장 1년

신청방법

현청 토목교통부 주택과로 전화  (℡ 077-528-4234)
그 외에 생활하는데 있어서 곤란한 분은 각 거주지의 복지과나 사회복지사무소로 상담합시다!

상담 내용

임대 주거

답변

집이나 아파트를 빌릴 경우에는 부동산 업체와 상담하십시오.
계약 시 필요한 것은
보증금
집세 지불 담보로 집주인에게 맡겨 놓는 돈입니다. 퇴거할 때 반환되는 돈입니다. 미지불 집세 및 빌린 집 안에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수리비를 제외하나 잔액은 반환됩니다.
사례금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일시금으로 반환되지 않는 돈.
보수
부동산 업체에 중개를 의뢰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1개월분이 필요합니다.

상담 내용

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답변

현영 주택이나 시영 주택 외에 민간 업체 주택도 있습니다. 시영 주택에 관해서는 시•정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업체 임대에 관한 상담은
시가현 토목교통부 주택과  ℡077-528-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