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혼인 신고

답변

  • 외국인이 일본국내에서 결혼하는 경우는 양쪽의 본국의 법률과 일본의 법률에 따라 결혼 수속을 해야 합니다.
  • 본국의 재일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혼인 수속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 혼인에 관해서는 본국에서 정해진 혼인법에 따라, 필요서류를 갖추어 수속을 하십시오. (서류의 일본어 번역문도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서를 신청인주소지의 시, 쵸, 손(市,町,村)사무소 호적계에 제출하십시오.

상담 내용

혼인 신고

답변

  • 각각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가 하는 준거법에 깊이 관여됩니다.
  • 일본에서는 이혼의 준거법에 대해, 첫번째로 부부의 본국쪽이 동일한 경우는 그 법률(공통본국법)에 따라, 둘째로는 그 공통본국법이 없는 경우에 있어 부부의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이 동일한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르지만, 세번째로 그 어느 법률도 없는 때는 부부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인 곳의 법률(밀접관련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예외도 있고, 부부의 어느 한쪽이 일본에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인인 경우에는 일본의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조정이나 심판에 의한 이혼,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이혼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 각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각 재일공관에 문의하십시오.

상담 내용

이혼에 관해 상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

가정재판소 조정으로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일본어)
  • 오쓰 가정재판소  ℡ 077-503-8151
  • 오쓰 가정재판소 히코네 지부  ℡ 0749-22-0167
  • 오쓰 가정재판소 나가하마 지부  ℡ 0749-62-0240
  • 교토 외국인 부부와 부모•자식에 관한 분쟁 해결센터  ℡ 075-692-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