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원하는 임산부에게

시가현 불안을 느끼고 있는 임산부의 출산 전 바이러스 검사 지원금의 안내

시가현에서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임산부가 담당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산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바이러스 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이와 2년 4월 1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고 비용을 창구에서 지불한 분에게는 시가현에 신청하시면 20,000엔을 상한으로 검사비용을 환불합니다.

대상자

임신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신 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하는 증상이 없는 분.
대체로 임신 35주 전후 임산부이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주소지는 묻지 않습니다.
검사 전 설명(양식 제1호)을 받고 검사동의서(양식 제2호)를 제출한 임산부.
다만, 레이와 2년 8월 20일까지의 검사 실시부분은 동의서가 없는 경우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기간

레와 2년 4월 1일 이후 실시한 검사

지원내용

출산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바이러스 검사에 걸린 비용. 임산부 1명 1회의 검사에만 지원, 상한 20,000엔.

신청방법

아래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한세트를 [시가현 건강의료복지부 건강수명추진과 암・질병대책 ・모자보건부 ]로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검사를 받은 대상자가 직접 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검사 수검자⇒현에 신청)

  1. 신청서 (양식 제3호)
  2. ※산부인과 의료기관 ·시정촌 모자보건담당창구 ·보건소 · 시가현 홈페이지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3. 검사 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원본)
  4. ※신청서 (양식 제3호 [검사에 소요된 비용 증명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수검자의 성함, PCR 검사비용, 검사년월일, 영수증 금액, 영수증년월일, 의료기관 명, 영수증 도장이 확인될 수 있는 것
  5. 입금계좌 통장 (계좌번호 ・ 지점번호가 알수 있는 페이지) 사본

 검사를 받은 대상자가 검사 실시기관에 대해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한 경우 (검사 실시기관 ⇒현에 청구)

  1. 신청서 (양식 제3호)
  2. 청구서 (양식 제 4호)
  3. 바이러스 검사실시자 일람표 (양식 제5호)

신청기간

레이와 3년 3월 31일까지
※레이와 3년 3월에 검사를 받은 경우는 레이와 3년 4월 30일 (금)까지

제출 ・ 문의 처

시가현 건강의료복지부 건강수명추진과 암・질병대책・모자보건부
〒520-8577 시가현오츠시쿄우마치 4쵸메 1번 1호
TEL 077-528-3653 FAX 077-528-4857
Mail eg0002@pref.shiga.lg.jp
(레이와 2년 8월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