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6일부터 의료기관이 발생 신청(発生届)의 비대상자인 환자분께 진단을 내린 후 자가 신고에 의한 환자 정보를 파악합니다. 또한 필요한 요양과 지원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시가현 신종 코로나 진단 후 신청 창구’를 개설합니다.

시가현 신종 코로나 진단 후 제출 창구 개요(PDF)

1.모든 신청의 재검토(의료기관의 제출 취급 변경)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아래 조건 중 해당하는 환자에 한해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65세 이상이신 분
  • 입원이 필요하신 분
  • 중증화 위험이 있으며 신종 코로나 치료약의 투약이 필요하신 분, 또는 중증화 위험성이 있고 신종 코로나 질환때문에 새롭게 산소 투여가 필요하신 분
  • 임신부
이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고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시가현이 환자분의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요양 지원을 드리기 위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2.창구에서 신청이 필요하신 분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 진단받고, 의료기관이 배부한 안내 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으로 진단받으신 분께’의 의료기관 기입란에 신청서의 ‘비대상자’로 기재된 분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에 ‘비대상자’로 기재되신 분 ⇒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제출서에 ‘대상자’로 기재되신 분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제출하므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신청 방법 안내(일본어)

아래 시가현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24시간 접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 시 의료기관에서 배부한 안내 자료와 본인 확인 서류의 사진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본인 확인 서류

다음 중 하나(신청 시 성함・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주십시오)
  •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앞면만)
  • 건강보험증, 연금수첩, 연금증서
  • 여권, 재류카드, 특별 영주권자 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보험증, 연급수첩, 연금증서를 본인 확인 서류로 하실 경우 피보험자 기호・ 번호, 기초연금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가리고 촬영하셔야 합니다.
    ※필요 정보(성함, 생년월일)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사진 편집 앱과 소프트(페인트 등)로 가린 것은 무효합니다.

(2)진단 시에 배부 드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 받으신 분께’ 안내 자료

【환자기재란】의 아래 항목을 직접 기재한 안내 자료의 앞면 사진 데이터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환자 성명
  • 진단 받으신 날짜
  • 진단 받으신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받으신 제출 비대상자분의 제출 안내(시가현 신종 코로나 진단 후 제출 창구)

제출서(일본어)

문의처(일본어)

시가현 신종 코로나 진단 후 제출 창구
TEL: 0120-935-897 (9시부터 17시까지: 토, 일, 공휴일 대응)
이메일 주소:contact@cov19-shigamedical.jp
※답장은 상기 이메일 주소로 드립니다. 스팸메일로 설정을 한 경우 설정 해지를 해 주십시오.

〇일본어를 모르실 경우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시가 외국인 상담센터 
(월~금 10:00-17:00  ※토, 일, 공휴일은 휴일)
TEL: 077-523-5646
FAX: 077-510-0601
Email: mimitaro@s-i-a.or.jp
URL: https://www.s-i-a.or.jp/ko/coun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