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체류에 관하여

답변

일본에서 사시는 외국인은 각 체재목적에 따라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주어집니다. 각각 ‘체류 자격’에는 활동 가능한 내용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입국관리국
체류관계 절차에 관해서는
체류관계 절차
입국 후 체류관계 절차
시가현에 거주하는 분은 오사카 입국관리국 오쓰 출장소에서 합니다.
오사카 입국관리국 오쓰 출장소
오쓰시 교마치 3-1-1 오쓰 비와코 합동청사 6층  ℡:077-511-4231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상담
외국인 체류 인포메이션센터 원스톱 형 상담센터(입국관리국)에 외국어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인포메이션센터
℡ 0570-013904(IP, PHS, 해외 : 03-5796-7112)

신 체류자격으로 이행함으로써 2012년 7월 9일부터 이전 주소는 주민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구정촌에서 보관하고 있던 ‘외국인 등록원표’는 2012년 7월 9일부터 법무성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원표에 관련된 개시청구에 관하여 (법무성 HP에 링크) 

상담 내용

재류기간을 경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재류기간을 경과하면 입국관리법에 있어서 ”불법체재”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5년간은 일본에의 재입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유(범죄행위의 종류, 형의 경중 등)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입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
강제
거 재류기간이 끊긴 채, 고의로 남아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주적으로 출두한 경우와 체포된 경우와는 절차 등이 다릅니
자주적으로 출두한 경우
경찰에 잡히기 전에 입국관리국에 출두한 경우, 기소는 되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체포된 경우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0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넘겨지는 경우와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받게 되므로, 판결이 날 때까지 보통 약 1개월 반정도, 구치소 또는 경찰서에서 구속된 후 입국관리국에 보내져, 강제송환됩니다.
통상출국
본인이 병 등으로 할 수 없이 아주 짧은 기간 “불법체재”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 기간갱신의 절차를 밟고, 그 후에 출국하게 됩니다.

상담 내용

사망신고서

답변

  • 사망신고서는 의사가 발행하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한 위에, 동거친족, 그 밖의 동거자 등이 사망후 7일 이내에 신청인 소재지의 시, 쵸, 손(市,町,村)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사망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지의 시, 쵸, 손(市,町,村)사무소에 반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