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건강보험시리즈 8】일년에 한번은 건강검진을 받읍시다!

답변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건강검진은 몸의 이상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각증상이 전혀 없는 검사수치의 이상도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한 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매년 건강검진의 결과를 확인하고 비교하여 몸의 변화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한번씩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합시다.

일본에서는 40세부터 74세까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특정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으로부터 일년에 한번 검진 비용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근무자

사업주는 일년에 한번 종업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의 안내가 있으면 반드시 받도록 합시다. 법으로 정해진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협회건보의 건강보험 가입 부양가족

40세 이상의 가족은 매년 4월에 특정건강검진의 안내가 자택으로 우송됩니다.
그 안에는 수진권과 팜플렛 등이 들어 있습니다. 사전에 검진을 받고 싶은 병원이나 장소를 예약하고 특정검진을 받도록 합시다. 비용의 총액에서 7,150엔이 할인됩니다. 자기부담 없이 무료인 곳도 있으므로 안내서류가 도착하면 반드시 받도록 합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에서도 특정검진의 수진을 추진하고 있어 자택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므로 안내문이 도착하면 반드시 검진을 받도록 합시다. 안내의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지역의 관청에 문의해 주십시오.

협회건보 가입자 여러분께 ~알림~

2023년1월부터 협회건보의 신청서・신고서의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양식은 협회건보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신청서와 신고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사용치 마시고 폐기해 주십시오.

상담 내용

입사 후, 수습기간중의 사회보험가입에 대해

답변

「수습기간 중에는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서 취직한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회사로부터 보험증을 받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은 단기 아르바이트 등 계약기간이 2개월 이내의 노동자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그 후의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고용이므로 고용주는 사회보험에 수습기간 개시 당초부터 가입시켜야만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시청의 국민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으므로 무보험이 되지 않도록 회사측에 사회보험 가입 수속을 의뢰하도록 합시다.
연금사무소에서는 사회보험의 가입규칙의 창구 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니 활용해 주십시오.

상담 내용

【건강보험시리즈7】큰 병원에 갈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

【선정요양비의 개정에 대해】

2022년10월부터 국가의 제도가 재검토되어 소개장 없이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의 의료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 초진 5,000엔 → 7,000엔(세금 별도)
  • 재진 2,500엔 → 3,000엔(세금 별도)

  • 이 금액은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액요양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큰 병원은 대학병원이나 침상수가 약 200 이상의 병원입니다. 일본의 병원은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역할 분담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경증의 환자가 처음부터 큰 병원을 찾으면 원래 큰 병원에서 치료해야만 하는 중증환자의 수진이나 입원환자의 대응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소개장 없이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경우 통상 의료비 외에 7,000엔 이상의 특별요금이 발생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우선 거주지역의 진료소에서 수진하고 필요에 따라 큰 병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십시오.

    상담 내용

    【건강보험시리즈 6】 의료비가 고액이 될 것 같은 경우

    답변

    건강보험에는 고액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 나중에 신청함으로써 일정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되는「고액요양비 제도」가 있습니다.

    고액요양비제도란

    한달(1일부터 월말까지) 동안에 병원 등에 지불된 금액이 일정의 금액※1을 넘었을 때 신청하면 일정금액을 초월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그러나 환급된다고 해도 고액의 의료비는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봉급에 따라 지불액의 상한금액이 정해집니다.
    URL:https://www.kyoukaikenpo.or.jp/g3/sb3030/r150/
    →페이지 우측 상단 Select Language에서 언어 선택(영어, 중국어(간체자・번체자)、 한국어, 스페인어, 포루투갈어)

    한도액 적용 인정증이란

    지불의료비가 고액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미리 신청하여「한도액적용인정증」을 교부받고, 이를 의료비 지불시 병원 창구에서 보험증과 함께 제시하면 지불 금액이 일정 상한을 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고액요양비 제도의 환급 수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속에서 이용까지의 흐름
    1. 사전에 우편으로「한도액 적용 인정증 신청서」를 제출
    2. 「한도액 적용 인정증」이 교부됨(유효기한 ; 최장1년)
    3. 2.에서 교부된「한도액 적용 인정증」과「보험증」을 병원 창구에서 계산시 제시
    4. URL:https://www.kyoukaikenpo.or.jp/g3/sb3020/r151/
      →페이지 우측 상단Select Language에서 언어 선택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에게도 고액요양비와 한도액 적용 인정증이 있습니다. 거주지 관청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 사회보험가입 대상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

    2022년10월부터 종업원수 101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단기간 노동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주일의 소정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경우  
    • 월 임금이 8.8만엔 이상인 경우
    • (※기본급 및 제수당을 말합니다. 단, 야근수당・상여・임시적인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개월을 초과하는 고용이 예상되는 경우    
    • 학생이 아닌 경우(휴학중이나 야간학생은 가입대상입니다.)

    상담 내용

    건강보험시리즈5  아이가 태어나면 

    답변

    건강보험은 병에 걸렸을 때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출산에 관계되는 건강보험으로부터의 지급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출산하실 분은 반드시 알아 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출산은 보험이 적용되나? 「출산 육아 일시금」

    정상적인 임신・출산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할 부담으로 진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산 육아 일시금의 직접 지불 수속을 하면 출산 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조되는 금액을 초과한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조액
    아기 1명 42만엔
    (중도의 뇌성마비를 보장하는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에서는 40.8만엔)
    대상자
    임신4개월(85일) 이후의 출산으로 사산을 포함합니다.
    수속방법
    병원에서 수속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 서류에 서명해 주십시오.
    출산 육아 일시금URL: https://www.kyoukaikenpo.or.jp/g6/cat620/r310/
    * 페이지 오른쪽 위 Select language 에서 언어 선택(영어, 중국어(간체자, 번체자), 한국어, 스페인어, 포루투갈어) 

    출산으로 회사를 쉬면?  「출산수당금」

    임신이나 출산으로 장기간 회사를 쉬면 급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생활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시는 분은 출산수당금을 청구하면 생활보장으로서 수당금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의 출산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국민건강보험에는 이 제도는 없습니다.)
    급부액
    최근 1년간 월급 평균액의 약 3분의2
    대상기간
    출산일 이전 42일간(다태임신은 98일간)+출산일후 56일간
    수속방법
    회사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신청해 주십시오.
    出産手当金 URL: https://www.kyoukaikenpo.or.jp/g6/cat620/r311/
    *페이지 오른쪽 위 Select language 에서 언어 선택  
    또한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료도 출산휴가 중에는 지불이 면제됩니다.
    회사의 총무 담당에게 상의해 주십시오.

    상담 내용

    마이넘버 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전용 카드 판독기가 설치된 의료기관, 약국에서 마이넘버 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넘버 종합 프리다이얼

    ℡ 0120-95-0178(일본어)
    ℡ 0120-0178-26(한글판)

    거주지의 관청에 문의해 주십시오.

    상담 내용

    【건강보험시리즈4】생활습관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답변

    불규칙적인 식생활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등 「생활습관병」 이라고 불리우는 병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에 걸리면 장기치료가 필요하며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경우가 많고 일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은 검진기관에서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변화를 빨리 발견할 수 있다면 장래의 의료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와서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식생활이 바뀐 분도 계실 것 입니다. 식생활의 변화로 주식 등이 변하면 몸안에서 섭취되던 영양밸런스도 변하게 됩니다. 스스로 알기 어려운 신체의 변화를 건강진단으로 체크해 보심은 어떠신지요.

    【건강진단 비용을 보조합니다】

    협회 겐포에서는 의료비 이외에도 건강진단 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협회 겐포의 건강진단은 병의 발견과 조기치료는 물론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 겐포에 가입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5-74세에 해당하시는 분은 상세한 검진을 약7000엔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가족(40-70세)은 혈액검사 등 간단한 검진을 0엔에서 1500엔(검진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검진기관이나 협회 겐포 시가지부(일본어 대응)에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회사에 근무하시지 않는 분도 거주지에서 건강진단 비용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

    제네릭 의약품은 저렴합니다

    답변

    제네릭 의약품 후발의약품 은 선발의약품과 동등한 유효성분 동등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특허가 끝난 후에 판매되기 때문에 선발의약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약입니다 일본에서도 제네릭 의약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 으며 의사가 처방하는 약의 약 8 0% 에 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조제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의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을 살 때나 처방전을 제시하고 조제약국에서 약을 살 때 제네릭을 희망한다고 합시다 일본어에 자신이 없는 분은 우측의 이차원코드로 제네릭 의약품 희망카드의 화상을 꺼내서 병원이나 약사에게 보여줍시다 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제네릭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내용

    【건강보험시리즈 3】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했을 때의 보상 「 상병수당금 」 에 대해

    답변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에는 의료비 이외에도 급부금이 있습니다 .
    그 중의 하나가 「 상병수당금 」 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회사를 쉬면 급여가 지불되지 않게 되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상병수당금을 신청하면 생활보상으로서 급부금이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됩니다. 상병수당금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에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보험자가 병이나 부상으로 회사를 쉬어 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최근 12 개월분의 급여 평균액의 삼분의 이

    단 근무처가 사회보험에 신고한 급여의 총액입니다 실수령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급조건】

    1.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경우
    2. 일할 수 없는 상황 의사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3. 3 일간 연속된 것을 포함해서 4 일 이상 일을 못한 경우
    4. 휴직한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불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상 병 수당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겐포의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협회 겐포 시가지부
    ℡ 077-522-1099 (일본어)

    상담 내용

    【건강보험 시리즈2】일본에서의 병원 이용법

    답변

    보험증을 가지고 가자

    보험증은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제시하는 카드입니다. 회사나 관청에서 발행합니다.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보험증을 제시하면 나라의 기준으로 정해진 의료비의 3할로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증을 안 가져가면 전액 자기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준이 아닌 병원이 자유롭게 의료비를 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잊지 말고 보험증을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앞으로는 마이넘버카드를 보험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하루빨리 마이넘버카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증을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다

    보험증은 일본의 대부분의 병원이나 조제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요법 등 나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 및 미용성형이나 치열교정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 인공 임신중절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 중이나 통근 중에 다친 경우, 회사 근무자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노동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노동재해보험이 보상해 줍니다. 회사로 상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비용의 절약방법】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를 해주는 의료기관은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할증료가 부과되어 의료비가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외 진료는 추과요금이 부과된다

    진료시간외(야간,새벽,휴일(일,공휴일),심야)에 진찰을 받으면 통상요금과는 별도로 추과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홈페이지 등에서 진료시간을 확인합시다.

    ◇처음부터 큰 종합병원에 가면 특별요금이 부과된다

    큰 병원에 소개장 없이 가면 특별요금이 5000엔 이상 부과됩니다. 우선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필요한 경우는 소개장을 받아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합시다.

    ◇복수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비가 비싸진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니까」「병원이 머니까」등의 이유로 병원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도중에 병원을 바꾸면 매번 「초진료」가 발생하고 검사나 투약도 중복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집니다. 다니는 병원(주치의)을 정해서 같은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합시다.

    상담 내용

    【건강보험시리즈1】 일본의 공적보험제도에 대해

    답변

    일본의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급료에서 사회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일본에는 다양한 사회보험제도가 있으며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들 중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회사근무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을 알아봅시다.

    ●회사에서 일하고 급료를 받는 사람
    회사를 통해서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급료에서 공제되지만 보험료의 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또한 부양가족도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보험료가 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금은 세트로 가입합니다.
    ●자영업・무직 등 회사근무자가 아닌 사람(상기 이외의 사람)
    개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거주지 관청에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족을 포함해서 전액 자기 부담입니다. 연금도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 병원비가 3할인 것은 어느 쪽도 같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고액일 경우의 급부, 출산이나 사망했을 때의 급부도 같습니다. 회사의 사회보험에는 질병이나 출산으로 회사를 쉬었을 때 급료의 일부를 보장하는 급부가 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에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탈퇴의 수속에 대해

    ●회사에 취직했을 때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는 회사가 수속을 해 줍니다만 지금까지 가입해 있었던 국민건강보험의 탈퇴수속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이중으로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지 관청에서 탈퇴 수속을 해 주십시오.
    ●회사를 퇴직했을 때
    퇴직하여 사회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즉시 회사에 반납합시다. 그리고 관청에 가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을 받는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보험에 임의로 계속 가입하거나, 가족의 부양에 들어가는 선택지도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상담 내용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국내거주자」에 한정됩니다

    답변

    2020년4월부터 기업의 종업원이 가입하는 공적 의료보험「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요건에「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이 추가되어 해외 거주의 피부양자는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단,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 중에서 일본에 생활의 기초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해외 유학, 해외 부임의 동행 가족, 관광도우미 등으로 일시적 도항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국내에 주소가 있어도 의료 체재 비자로 일본에 온 사람이나 관광・요양을 목적으로 한 장기체재 비자로 온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

    연금 상담은

    답변

    • 연금 다이얼 전화 
      ℡ 0570-05-1165   IP전화・PHS전화 ℡ 03-6700-1165
    • 마치카도연금상담센터 쿠사츠(시가켄 쿠사츠시 시브카와1-1-50)
      ℡ 077-564-4311
    • 오츠연금사무소(오츠시 우치데하마13-5)
      ℡ 077-521-1789
    • 쿠사츠연금사무소(쿠사츠시 니시시부카와1-16-35)
      ℡ 077-567-2220
    • 히코네연금사무소(히코네시 도마치169-6)
      ℡ 0749-23-1114

    상담 내용

    탈퇴일시금 -공적연금의 수급자격은 없지만 귀국하는 경우 등-

    답변

    일본국적이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 혹은 후생연금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고 일본을 출국한 경우, 일본에서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이내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국하는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가입하였다면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기간이 10년 이상 있는 분은 탈퇴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을 받을 경우, 탈퇴일시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탈퇴일시금의 신청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도록 합시다.
      !일본국내에 체재중에 탈퇴일시금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생연급보험의 경우는 20%의 원천소득세가 징수됩니다, 세금의 환부 청구를 하려면 출국전에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

    자기자신의 연금정보 체크!

    답변

    매년 생일에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보험 가입자(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연금가입기록의 확인을 위해 「연금정기편」이 우송됩니다. 신고주소가 현주소와 다를 경우 「연금정기편」이 도착하지 않으므로 주소가 바뀐 경우는 변경된 주소를 신고합시다.
    연금기록의 확인은
    연금네트
      연금정기편・연금네트 전용다이얼 ℡ 0570-058-555

    ★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분도 연금사무소로 확인합시다!

  • 연금기록의 누락이 없는지(기초연금번호가 다른 것이 없는지. 다른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 없는지.)
  • 합산대상기간이 없는지(특히 영주자, 일본국적 소유자는 해외거주기간이 합산됩니다.)
  • ★ 자격기간을 채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60세부터 65세까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다.(1965년4월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최장 70세까지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후납제도를 사용하여 미납기간을 해소한다.(2018년9월30일까지 5년 후납제도가 적용됩니다.)
  • 상담 내용

    사회보장협정

    답변

     일본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에서 연금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던 기간이 일본의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의 연금액은 일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협정상대국이나 각 나라의 자세한 협정내용에 대해서는→ nenkin.go.jp

    상담 내용

    노령연금

    답변

     노령연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기초가 되는 연금을 노령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 연금의 가입자는 이 노령기초연금을 수급합니다만 후생연금의 가입자는 이것에 후생연금부분을 가산한 금액을 수급합니다.
     노령기초연금은 60세까지 40년간 보험료를 전액 지불한 경우에 만액 연금액이 연간 770,300엔(2017년도) 입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령은 현행대로 65세 입니다만 희망하면 앞당겨서 지급받거나 더 나중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후생연금에서는 60세부터 65세까지 생년월일이나 성별 등 일정 요건에 근거하여 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이 지급됩니다.

    상담 내용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답변

    지금까지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보험료납부제등기간이 25년 이상 필요했습니다만2017년8월1일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아래의 4항목을 포함한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1.+2.+3.+4. > 10년
    1. 보험료납부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끝난 기간, 후생연금 피보험자 가입기간)
    2. 보험료 면제, 학생납부 특례 등의 납부 유예를 받은 기간
    3. 제3호 피보험자 기간 (가입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피보험자)
    4. 합산대상기간 (가라기간)
      *4. 의 가라기간은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가입기간에는 계산되는 합산대상기간 입니다.

    ★합산대상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A.1986년 3월 이전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가능한 사람이 임의가입하지 않은 기간
    B. 1991년3월 이전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지 않은 기간
    C. 후생연금의 피보험자의 부양자인 배우자가 1986년4월 이전에 임의가입하지 않은 기간
    !외국인과 관계가 깊은 가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D.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난민조약비준 전(1981년 이전)에 가입하지 못했던 기간
      한국・조선인 등의 특별영주자는 대상입니다.
    E. 1961년4월 이후 해외에 살고 있던 기간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영주자도 대상입니다.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영주권자 등이 연금의 청구수속을 할 때 해외 거주 기간이 있었던 경우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여권을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12년 7월9인 이전의 「외국인등록원표」는 법무성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의 출입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입(귀)국 기록에 관한 개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法務省Web

    상담 내용

    의료 보험제도

    답변

    일본의 의료 보험제도에는, 크게 나누어“건강보험”과“국민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1년이상 재류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나 그 피부양자가 병이나 부상을 입어, 진료를 받을 경우에 의료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회사에서 상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제도가 적용됩니다. 피보험자와 그 부양자가 가입하여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반이고, 나머지 반은 고용주가 지불합니다.
    의료비 자기부담 3할
    • 그 밖의 급부: 부상급부, 출산육아 일시금, 출산수당금 등.
    국민건강보험
    일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의 시, 쵸, 손(市,町,村)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세대의 소득, 고정자산세액, 세대원의 수 등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자기부담 3할
    • 그 밖의 급부:출산 일시금, 고액 의료비, 관혼상제비(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 병원에서 치료,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접수창구에 제출하십 시오.

    상담 내용

    연금제도

    답변

    공적 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또는 사망시의 본인 및 유족의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일본국내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의 요건을 조건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의 일본 체재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후생연금보험
    급부의 종류는
    노령후생연금, 장애후생연금, 유족후생연금
    문의는
    • 오오츠 사회보험
      사무소오오츠시 우치데하마 13-5
      TEL: 077-521-1100
    • 쿠사츠 사회보험
      사무소쿠사츠시 니시시부카와1-16-35
      TEL: 077-562-8181
    • 히코네 사회보험
      사무소히코네시 도마치 169-6
      TEL: 0749-23-1111
    국민연금
    20세부터 59세까지의 사람으로 후생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문의는
    각 시, 쵸, 손(市,町,村)국민연금 담당계로

    상담 내용

    고용보험

    답변

    고용보험 제도란, 재직 중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꾀하고, 실업중인 노동자에 대해, 생활의 안정과 재취직 촉진을 위한 실업 등 급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실업등 급부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지불하는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고, 일본에서 고용되면 외국의 실업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입증된 사람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적(무국적을 포함)여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되어, 사업주를 통해 피보험자가 됩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자기 사정으로, 해고 등으로 이직(離職)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공공 직업안정소가 인정하면 기본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일본 국내에서의 취로에 제한이 없는 분으로 일본에 있어서 반복해서 취로하는 것이 가능한 분.
    • 이직일 이전 2년 동안에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으로 12개월 이상 있다. (해고나 도산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년 동안에 통산 6개월 이상)
    • 이직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것이 확인되었다.
    •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상세한 것은 주거지의 공공 직업안정소로 문의해 주십시오.